법 사전

개인회생 신청 자격,
어디까지 되는지

개인회생·파산 신청 자격과 이혼·교통·임대차·노동 문제의 법적 절차를 법령과 법원 원문 기준의 표와 계산기로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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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가장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개인회생은 빚이 얼마까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나요?
A

신청 당시 담보 없는 채무(무담보 채무)는 10억 원 이하, 저당권·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 두 기준을 모두 넘지 않으면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, 2026-10-02 시행본).

Q개인회생은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?
A

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.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).

Q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A

월 소득에서 세금·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모두 변제에 쓰는 것이 기준입니다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). 법원 실무에서는 생계비를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%로 보고 있으며,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는 256만 4,238원입니다(보건복지부 2025-07-31 발표).

Q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?
A

신청권자 자격이 없을 때,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냈을 때, 절차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,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(파산 면책 포함)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등은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).

Q이 사이트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추천하나요?
A

특정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추천하지 않습니다. 국가법령정보센터·법원·대한법률구조공단 원문으로 확인한 절차와 기준만 정리하며, 개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관할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 없이 132) 확인이 기준입니다.